'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모임에 배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모임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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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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