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 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000만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 6104㎡)과 간데미 근린공원(2만 5435㎡) 조성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왔다.
토지주(원고)는 간데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액을 매입 당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판단해 보상가 증액을 주장했다.
부천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땅 2만 4000여㎡에 대한 47억여원을 보상했지만, 토지주는 667억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용재결 당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됐었던 이력이 자연녹지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였다. 실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보상가는 적게는 십수 배, 많게는 백배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부천시는 용도지역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규모가 2000억원으로 이번 승소 결정이 유사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부서의 노력과 관련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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