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등 불법 낚시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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