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환영"…상법 개정엔 난색

"상속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금투세 시행 유예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주주 권리 강화 차원에서 민주당이 추진 방침을 밝힌 상법 개정에 대해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조금 더 낫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단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4대 개혁 완수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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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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