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e-스포츠 주관사 법인세 30% 감면을"…김윤덕 의원 '세액차등안' 대표 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수출액이 약 12조원으로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8%에 달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e-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이 구단 운용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를 자주하는 등 국내 e-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김윤덕 의원은 "관련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방송 캡처

현행법은 국내 e-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인건비와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하여 e-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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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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