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국감을 탄핵 빌드업으로 악용"

상설특검 추진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 강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동행명령권을 국감 사흘만에 6건 일방처리 했다"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감 둘째날인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인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며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각 상임위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법사위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 신청 증인은 단 한명만 의결됐다. 과방위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되고 주요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45명은 단 한명도 채택 안 됐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의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규정하는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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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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