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와 탄소배출로 비판 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세계 3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는 정책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최대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수입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산림파괴를 수입하다'를 발표했다.
정책 보고서에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용 수입산 목재펠릿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담겼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숲에서 벌채한 나무를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특성상, 대규모의 발전은 숲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REC 가중치)에 힘입어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해 주 원료인 목재펠릿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수입은 2021~2023년 사이 1365배 증가했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펠릿 중 78%가 술라웨시 섬의 고론탈로 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론탈로는 물소, 멧돼지, 코뿔새, 안경원숭이 등 여러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 이곳에서 목재펠릿을 수출하는 업체는 PT Biomasa Jaya Abadi (PT BJA) 1개사로, 같은 지역의 2개 회사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는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2528ha를 파괴했으며, 서울시 넓이인 2만4825ha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민국은 PT BJA 목재펠릿 수출의 65%(253억 원 상당)를 사들여 35%를 수입한 일본을 제치고 고론탈로 산림파괴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해당 물량은 유수 무역상사를 거쳐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히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된 목재 상품 수입은 산림보호협의회(FSC) 등 국제 산림 인증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퇴출 중인 관행이다. 유럽연합(EU)은 산림손실을 통해 생산된 임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벌채방지규제(EUDR)'를 도입한 바 있다.
산림청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심각한 산림파괴를 유발해도 원산국에서 합법이면 수입을 허용하고, 통관 절차도 수입업자의 공급망 실사가 아닌 단순 서류 심사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FSC 인증을 위조한 베트남산, 천연림 파괴로 비판받는 캐나다산, ‘분쟁목재’로 지정 당한 러시아산 등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책보고서는 산림청의 개선 사항으로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수입 모라토리엄 및 조사 개시 ▷공급망 실사 기반 산림벌채 방지 규제 도입 ▷산업부와 협업을 통한 수입산 바이오매스 축소 및 REC 가중치 일몰을 꼽았다.
문대림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위상과 아시아 지역의 영향에 걸맞은 산림보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을 위해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목재의 영향을 두루 살펴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산림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은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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