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향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문 씨의 변호인단(이광철·이정선 변호사)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지검은 문 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문 씨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 외 다른 조사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검찰은 제3장소에서 조사와 전화 등을 통한 유선상 조사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문 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