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부실 운영 심각... 78% 서면 회의로 대체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15개 행정기관위원회 회의가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돼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 15개 행정기관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22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중 73.8%(90회) 회의를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이 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등 9개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한 회의를 100%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또 연안정비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도 2022년 이후 개최된 8번의 회의 중 75%인 6번을 서면회의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고래류 등 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단 1번 개최되었지만, 단 1번 열린 회의마저도 서면회의로 개최돼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도 지역은 고수온으로 양식 어류 111만 마리나 폐사해 14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과 부산, 경남 등에서도 고수온 등 이상기후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대응, 수산업 발전 정책을 꼼꼼하게 심의해야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어떠한 토론과 숙의 과정 없이 100% 서면회의로 개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서면회의 개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서면회의 중심의 위원회 운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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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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