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2000명 늘어나는 동안 보호조치는 줄었다

보복 두려운 피해자가 요청 못하면 안전조치 없어…"경찰 적극 개입해야"

매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해도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경찰이 교제폭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보면, 교제폭력 2021년 1만777명에서 지난해 1만2799명으로 2000여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3679건에서 3157건으로 줄었다.

통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교제폭력의 경우 안전조치에 의해 가해자가 자극을 받아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조치가 실제로 피해자를 교제폭력에서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올해 1~7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였다. 그러나 경북 김천 전 애인 살인사건, 충남 서산 아내 보복살해 사건 등 다수의 교제폭력에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한 폭력이 발생했다.

안전조치 전반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부터 2024년 1~8월까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피해자 권고는 5만131건으로 14.48%를 차지한 반면, 가해자 경고는 9453건(2.73%)에 불과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안전조치 대다수는 피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일 뿐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고, 경찰 출동 전에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가해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할 내부 가이드라인을 갖춰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교제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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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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