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법관 기피신청 5년간 8건 인용…사실상 사문화"

최근 5년간 법관, 재판부 등 법원에 제기된 기피신청 총 5860건 중 단 8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총 5860건 중 5394건이 기각·각하되고 단 8건만 인용됐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구체적으로는 민사사건에서 제척·기피·회피가 4203 건 있었으나 2022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도 2020년 5건, 2022년 1건뿐으로 인용률이 0.36%에 불과했다. 전체 인용률은 0.14%다.

형사·민사소송법상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고, 제척은 법관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등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 법관 제척·기피·회피는 형사·민사소송법상 보장하고 있음에도 인용 수준은 사문화 된 조항이나 다름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 신뢰 회복과 억울한 재판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 제척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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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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