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포항시 남구청에서 단속해 번호판 영치 및 예고장을 부착한 체납 차량은 863대이며, 체납액 223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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