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20년 구형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또 같이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피고인 방어권에 기대 자신의 죄상을 감추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자발적이고 은밀한 이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A피고인이 북한 측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선거 관련 계파 동향이나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사진 등 자료는 한 달여 뒤에 기사화 되거나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사용된 자료로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 측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게 21세기에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대두될 때,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언론에 가십거리처럼 발표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국가보안법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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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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