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흥 등 경기도와 충남 일대 신축 상가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사기를 친 가족과 지인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축 상가 건물 시행사가 원활한 상가 분양을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며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을 악용, 건축주 4명으로부터 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골프연습장 등 연 회원권을 판매하고 수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 360여명으로부터 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 신축 상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건물이 완공하면 입점할 테니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건축주들로부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인테리어 비용 29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도변경 또는 누수 문제'로 인테리어가 불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외에도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월세나 관리비도 내지 않는 등 21억원을 편취했다.
또 자신들이 개업한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에 연 회원을 모집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회비 피해를 본 피해자는 360여명, 피해액은 4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잠복 등을 거쳐 A씨 실거주지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A씨가 수사받는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정황을 포착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가 분양을 위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를 악용한 범죄다"며 "평택경찰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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