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1985년생이 1986년생보다 152만 원 더 내"

1975년생·1995년생도 각각 144만 원·136만 원 더 부과…김선민 "국회에서 미비점 개선해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마다 달리 적용할 경우,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대에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등 내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갈리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월 소득을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50대에 막 진입한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0대 끄트머리에 있는 1976년생이 108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에 비해 불과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1985년생과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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