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의 정부 연금개혁안, 시민사회 반응은?

'모수개혁안'에는 "개악안" vs "적절하다"…'자동조정장치'는 한목소리 비판

윤석열 정부가 4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개악안'과 '적절한 안'이라는 정반대 평가가 나왔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추진에 대한 반응도 '철회 요구'와 '보완 주문'으로 엇갈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제도 불신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한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이라며 "공론화위에 참가한 국민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득대체율 50%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해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대 간 갈등과 분열로 전이시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구·경제·재정 등 거시변수를 연금 급여에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정부의 개악안에 휘둘리지 말고, 공론화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책임 부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국고 투입 등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국가 운동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 제시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만복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어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을 현행인 42%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기존 결정을 존중해 단계적 이행을 되돌리지 않으면서도 소득대체율 40%보다 높은 수준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했다.

내만복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의 현실을 감안한 제안"이라며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 "중장년 중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주문했다.

내만복은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급여 인하를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처럼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논란만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며 "당분간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논의해야 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운영 책임자인 행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개혁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보장성에서 부족한 사안은 국회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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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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