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조례안'에 강한 유감 표명

환경피해 예상지역에 고양시 지역 제외…'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도 배제돼

고양특례시가 서울시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고양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고양시는 덕양구 삼송1동과 창릉동, 효자동이 해당 시설과 연접해 향후 시설 운영 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 소음, 악취 등 실제 환경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주변 영향지역을 은평구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고양특례시

또한, 주민지원기금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돼있어 피해지역 고양시민들이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는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라 소통협력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은평구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고양시는 "지난 5월에도 실무협의 가졌으나 해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갑자기 입법예고가 진행돼 당혹하다는 입장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건설 중이다. 주변 지역은 은평구 진관동과 고양시 삼송1동, 창릉동, 효자동과 연접해 있다.

고양시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삼송, 창릉, 효자동 등 인접지역 포함과 고양시민의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참여 등 의견을 은평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연대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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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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