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유죄판결

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法 "민주주의 흔드는 중대 범죄"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던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 측 캠프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전달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이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 즉 대의원들의 표심이 왜곡된 정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제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허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판결 약 1시간 후인 이날 3시30분께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방금 속보를 전해들어서 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만 했다.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지만,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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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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