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간 사냥'식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임산부 구금까지"

이주노동단체들 "단속 추방 일변도 정책 멈추고 이주민 체류권 보장해야"

이주노동단체들이 정부에 이주민 단속 추방 정책을 멈추고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부상을 입고 구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인간 사냥'식 단속 추방 일변도 정책이 갈수록 더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2027년까지 미등록 이주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인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이주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유례 없는 단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인권 침해식 단속 사례로 지난 6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임신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발목뼈에 부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구금당했다가 강제 출국된 일을 언급했다. 해당 여성 이주노동자는 본국 송환 뒤 유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을 피하던 중 다리뼈가 골절된 스리랑카 남성 이주노동자가 병원으로 바로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된 일도 거론했다.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이 생기는 원인은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출입국, 비자·체류 정책,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등 착취와 차별을 강제하는 이주노동제도에서 기인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작 이런 근본적 문제 개선은 없이 무조건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추방은 인권침해뿐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 미등록 이주민 범죄자 취급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의 확대, 노동력 부족 업종 피해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했다.

단체들은 "30년이 넘는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 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단속 추방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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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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