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강제휴무제' 재검토에 뿔난 법인택시 "편향적 정책, 침몰 앞당겨"

노사 공동성명 발표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여실히 드러내"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또다른 한 축인 법인택시 노사가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재시행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2일 각각 위원장과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인택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은 강력한 규제로 얽매여 있는 법인택시의 침몰을 앞당기고 있다"며 "이런 편향적인 정책은 결국 개인택시마저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부제 운영·연장 관련 사항의 경우 2년마다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다시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대란이 빚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고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결국, 개인택시의 반발로 국토부는 양측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심야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시행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출퇴근 시간 및 피크타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려 해당 시간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정작 악천후·심야시간의 개인택시 가동율은 감소했다"며 "또한 심야승차난의 원인인 법인택시 노동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택시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에 휘둘려 택시 부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보류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사업주와 살인적인 근무 강도에 택시노사는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개인택시의 기득권 유지와 면허 값 상승을 위해 특혜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고 이를 뒷배 삼아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상대로 상정하고 법인택시를 사지로 몰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택시부제가 재시행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의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택시 위주의 졸속 정책을 주도한 정부, 국토교통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택시부제 부활을 촉구하며 다음 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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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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