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 거절했다'고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등 근기법 전면 적용해야"

"사장이 제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지만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제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직장갑질 119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자체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에게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46건에 나타난 사건 유형(중복집계 가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메일 31건(69.3%)에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과 27건(58.6%)에 나타난 '해고'였다.

해고 제보 내용은 "사장은 업무시간 중 CCTV로 저를 계속 감시하며 '네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제가 주휴수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는 이유로 '니 맘대로 할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 등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내용은 "사장이 손님들 앞에서 지적하며 무안을 준다",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 "국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성을 높인다" 등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8%의 두배 가량에 달했다. 같은 단체가 지난 5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식으로 '퇴사'를 택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3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9.1%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해고 제한', '해고 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뒤 "참담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한편 정부·여당이 영세사업장·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적용할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별도의 노동약자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계속 '노동약자'로 남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행동 주간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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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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