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구속기소…'SM엔터 시세조종 조직적 지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홍은택 전 대표·김성수 전 대표는 불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를 위해 당시 인수 경쟁자이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어렵게 하고자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같은 달 28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약 1300억여 원을 들여 총 190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 같은 대량매수로 인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한 SM엔터 지분율이 모두 5%를 넘어 대량 보유 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원아시아파트너스 지분은 공개하지 않은 혐의 또한 적용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김 위원장이 계열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 혐의사항 중 28일의 시세조종 하나였으나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늘어났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 이날 카카오는 2분기 실적도 발표했다. 올 2분기 매출(연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조49억 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분기 기준 카카오 그룹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1340억 원이었다. 순이익은 59.1% 급증한 871억 원으로 집계됐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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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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