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안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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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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