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경자(국민의힘·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실태조사, 위기임산부·위기영아 지원사업,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위기임산부·위기영아 보호 정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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