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규제·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구민의 삶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5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최종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5대 추진전략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원을 기존보다 확대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감사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공무원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수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 공무원을 위한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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