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임야의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한 뒤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신속하게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