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졌다.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녹음 전화기와 통화 연결음을 전체 학교에 설치해 안정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운영한다.
학생 분리 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 교원의 동의 없이도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1교1변호사제의 법률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사례 중심의 법률교육 자료도 개발햐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긴급 대응 체계·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침해 사례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연수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교원 상해 치료비, 심리 상담·조언 비용, 소송 비용 지원, 배상 책임, 재산상 피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코칭 지원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도 신설 운영하며, 학교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한 제자사랑‧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도 조성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상호 간 권한과 책임 강화로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하고 면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