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광역시·도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렵다.

이에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 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2393억 원을 넘어섰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 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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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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