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물폭탄' 터진 날 '부적절한 술자리'…식대는 '86만1000원'

정치인·언론인 12명 참석 …논란 확산 속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촉각'

전북지역에 사상 최악의 ‘물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밤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4명이 술자리를 가져 부적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6명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저녁 전주 모 한우식당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참석자들은 술을 겸한 저녁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엄지척'을 하는 단체 인증샷을 촬영했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렸다.

이날 모임은 22대 총선 이후 언론인과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사전에 약속이 됐던 자리로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시와 고창군의 도의원 각각 2명 등 4명이 모두 참석했다.

당초 이날 모임은 오후 7시로 예약이 돼 있었으나 국회 일정이 있었던 윤 의원은 약 30분 늦게 자리에 합류했으며 자리에 1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10일 밤에 자신의 SNS에 올린 도의원들과의 저녁 회식 사진. 참석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단체 촬영을 했다. ⓒ윤준병의원SNS갈무리

하지만 식사와 술값 결제에 대해 윤준병 의원 측은 “얼마를, 누가 결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A도의원은 “전체적인 계산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같이 계산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B의원도 “얼마가 나왔고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2명의 도의원들은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누가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이 11일 확인한 결과 참석자들은 이날 한우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후식까지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86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모임에 12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식사값은 7만원을 초과해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전북지역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기습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도내 전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교육청, 지자체, 소방당국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수해 현장 파악과 점검, 복구 대책을 마련하느라 눈 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준병 의원은 보도 이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하고 <프레시안>의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더 주의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동석한 A도의원은 “오래 전부터 약속이 된 자리여서 걱정이 있었으나 다행히 오후에 비가 그쳐 자리에 참석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도의원 B씨는 “다른 의원이 함께 가자고 해서 참석한 자리였으며 일체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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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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