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검출' 전주페이퍼 공장 내부 '상시감지기'조차 없었다

사측 "대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

전종덕 의원 "진보당과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촉구

강경숙 의원 "황화수소는 극소량도 치명적 독극물 종합대책 필요"

지난달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주페이퍼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는데도 상시 감지기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사고 당일과 동일 조건으로 현장 재조사를 추진했던 전주페이퍼 측은 현장 재조사에 참관한 취재진이 "사고현장에 가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사고 현장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며 위험성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숨진 노동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취재진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사고 현장에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될 수 있지만 사고현장에 있는 탱크는 점검 장소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가라앉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장 보건담당 관계자는 현장 재조사에 앞서 "황화수소가 1㏙이라도 검출되면 아예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탱크 안을 위에서 확인하는 설비로 탱크 안에 직접 들어가는 설비가 아니"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탱크 안에도 황화수소를 측정할 감지기 설치가 필요가 없었고 위에서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측의 답변은 현장 재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에 '황화수소' 감지기에 잇따라 경고음이 울리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황화수소가 공장 안에서 없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미량이 검출됐다"면서 "하절기 고온 탓으로 전체적으로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여름철 기온 탓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측정감지기' 고장 탓을 하던 회사 측은 잠시 후 "고장이 아닌"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취재진과 함께 황화수소 측정을 포함한 사고 현장 재조사에 나섰다.

취재진이 동행한 사고 현장 황화수소 측정에서 공단 소유 측정기와 사측 측정기가 동시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4㏙ 이상의 황화수소가 측정됐다.

사측은 다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달 16일과 다르게 이날은 하절기 기온이 많이 오르고 또 원료인 폐지가 장마철에 습기가 많아 부패가 심화되면서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왔던 서울지역에서 폐지가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명했다.

다시 취재진이 "왜 공장 내부에 상시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사측은 "대기 중에 좋지 않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측정하지는 않지 않느냐?그렇게 판단해달라"고 반문했다.

사고 현장에서 황화수소가 4㏙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했던 취재진의 일부는 현장을 떠난 후 몇 시간 동안 속이 메스꺼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전주페이퍼 측은 이에 앞서 사고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수차례 공장 내부검사를 실시했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황화수소 발생과 관련해 사고 당일은 물론 그 후 다섯차례에 걸쳐 공단 장비와 사측 장비로 측정했지만 모두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동행한 현장 재조사에서 4㏙이상의 황화수소가 여러 차례 검출되면서 사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 지는 것은 물론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이후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했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아예 황화수소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취재진이 참관한 재조사에서 황화수소 발생이 확인된 만큼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공장에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포함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이제는 사측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회사측의 주장만 듣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공장내 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당과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수차례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황화수소는 치명적 독극물로 알고 있다. 비록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근로자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이옥신급 무색악취 독성 가스"라면서 "사측이 작업장 황화수소 발생을 거듭 부인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재 조사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향후 사망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감독 기관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이뤄지는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청년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고 현장에서 7일 취재진과 함께 사측과 공단장비로 황화수소 측정을 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는 바로 옆에 있는 탱크를 점검하기 위해 이곳에 혼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곳의 황화수소 측정에서 사측과 공단장비 측정기에서 모두 4㏙이상의 황화수소가 측정됐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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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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