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파행 관련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2일 대전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당헌·당규 위반 혐의자 10명 중 조원휘 의원 '당원권정지 2개월', 김선광 의원 '경고', 송인석·이상래·정명국·민경배·이재경·이금선·송활섭·안경자 의원 등 8명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 시까지 '징계 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3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출을 다시 시도한다.
시의회는 자문변호사의 법률적인 판단이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2차 투표를 진행하는게 맞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투표를 속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투표 결과가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부결이 될 경우엔 투표가 종료되고 재선거를 위한 일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단독 후보인 김선광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의장선출이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성추행 혐으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시의회 A의원을 징계 개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후 A의원의 소명절차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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