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감면액 10.4조…상위 10대 기업 감세액, 3년 새 4배 뛰어

삼성전자만 6.7조 감세 혜택 봐

작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감세액이 4배 가까이 뛰었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2000억 원, 2022년 80조1000억 원, 2023년 5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변화해 왔다.

세전이익이 늘어날수록 통상 법인세액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3년간 감세 증가 규모가 3.8배에 달했다.

2020년과 지난해 세전이익만 비교하면 2020년 세전이익(46조9000억 원)에 비해 지난해 세전이익(55조4000억 원)이 더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오히려 8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특히 이 같은 감세 혜택은 거대 재벌에 집중됐다.

지난해 세금감면액 10조4000억 원의 64.6%인 6조7000억 원이 삼성전자 감면액이었다. 기아차가 1조5000억 원(14.5%), 현대차가 1조4000억 원(13.4%)의 감세 혜택을 봤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이 얻은 감세 혜택이 전체 감면액의 92.5%에 이르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결국 2022년과 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뿐 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수 부족 규모가 15조3000억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수 부족의 중요한 이유는 영업실적 부족뿐만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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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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