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정무부교육감 신설... 도민 의견 수렴 촉구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육청은 지난달 18일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기자회견.ⓒ프레시안

고 의원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3개월의 짧은 기간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아직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희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교육 가족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해 도교육청에 서류제출요구서 협조를 의뢰했으나, 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에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필요성을 단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는 내용이 편향되지 않는다. 입법 자문 결과 도교육청의 서류제출요구 거부는 법령상 존재하는 서면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며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이번 사안은 법령에서 보장되는 고유한 입법 활동이며 실제로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 조회는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없는 추진은 갈등과 혼란은 가져올 뿐이며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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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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