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원들 자사주 매각, 동해가스와 무관"

"공직자 윤리법 관계 의무처분 등"

한국가스공사가 "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와 무관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이틀 동안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들 임원 중 2명은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자사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내 노동이사도 지난 5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노동이사의 경우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본부장 1명은 지난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 가스공사 본사 전경 ⓒ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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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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