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이르며 2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처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리어 해병대 장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본회의 직회부된 법률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처리하자. 또 오랜동안 논의해 온 끝에 마침내 본회의에 오른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 민주당에서 강행처리하고 싶다면, 기간 조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해봐야 우리가 거부권 하면 실현이 안 된다. 그럼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합의 처리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또 다른 쟁점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그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이라며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농민들한테 안 좋고 이런 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쟁점 사항 합의를 보면,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민의힘이 4인, 민주당이 4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을 국회의장 추천 및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위원회가 사실상 '여 4 대 야 5'로 구성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1인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보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애초 조사위에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의 양해 하에 법에서 이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이전에 '영장 청구 의뢰권'을 가졌던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한 번도 이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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