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도 모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나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 9명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4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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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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