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은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대상은 군위군 농경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5년 이내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지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사업포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철선울타리는 농가당 최대 420 만원, 전기목책기는 농가당 최대 280 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거주하고 산림과 연접한 농가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23일~ 다음 달 8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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