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잡아낸다

대전시, 26일~3월 25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환수액 30% 포상금 지급

▲대전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와 대전시, 5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계수급자중 급여관리·사용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돼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무,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적기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