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 국적자들의 귀국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부는 "조지아 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하여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실제 이들을 태울 전세기인 대한항공 KE2901편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10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도 했다.
귀국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만남이 10일 오전으로 미뤄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으로 인해 기존 일정의 조정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한미 간 구금된 한국인의 처리 방침을 두고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외교부는 해당 인원들을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귀국시키겠다고 했지만,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에서 실시된 작전을 통해 구금된 많은 사람들은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9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방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자진출국'과 '추방'은 이후 미국 재입국 시 금지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상황에서 재판 없이 자진출국을 하면 향후 3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 법원 이민판사의 승인을 받아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국 이후에는 언제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이 될 경우 이후 미국에 5년 간 입국이 금지되며 재판을 거쳐 이민판사의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아 출국할 경우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자진출국이든 추방이든 동일하게 이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하다.

구금된 한국 국적자 중 일부는 자진출국하지 않고 이민재판을 받으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인원의 일부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애틀랜타의 찰스 쿡 변호사는 지난 8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2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대리하는 두 명이 한국 국적자 모두 최대 90일까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동의하는 것은 곧 이들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쿡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석방되는 즉시 출국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거나 향후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ICE가 그들을 기소 없이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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