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끝에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무죄

18세 나이에 성폭행 저항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돼" 무죄 선고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분(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판결 직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년 전, 18세 소년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어 죄인이 됐다"며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며 "함께해 준 여성단체, 변호인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아 온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인 사건인데 성차별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판되었던 사건"이라며 "그 오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최말자님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오늘 판결은 재심으로 여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은 최초의 사례다. 61년 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과오를 바로 오늘 바로잡았다"며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부당한 상황에 처한다. 오늘의 판결이 수사재판 과정의 관련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경남 김해에서 노모(당시 21세)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그의 혀를 깨물었다. 이에 노 씨는 친구들과 함께 최 씨의 집으로 가 집안을 박살내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씨는 중상해죄로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았으며 최 씨로 인해 A 씨가 입은 상해가 영구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18년 최 씨는 대한민국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한국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했다. 2년여간 준비를 거친 최 씨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 씨에게 재심을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021년 최 씨 변호인단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61년만에 이뤄진 재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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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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