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대전부청사 매입계약…하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마무리

복원 후 문화예술공간 활용 계획 등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대전시는 지난 1972년 사유재산이 된 옛 대전부청사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1950년대 대전부청사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 ⓒ대전시

대전시는 최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사유재산이 된 이후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를 추진해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 원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하반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지난 1937년 준공된 건물로,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된 희소성이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다.

학계에선 이미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민간에 매각된 후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고 지난 2022년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시는 대전부청사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최초의 청사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건립 당시엔 부청사와 충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엔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후에 대전시 청사로 활용됐다. 지난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턴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고, 1996년 대전상공회의소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민간에서 활용해 왔다.

특히 옛 대전부청사는 근대 시기 대전 행정과 경제의 중심공간,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문화유산이다.

장방형의 절제된 입면과 세련된 근대 건축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 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적용된 특징이 있다. 옛 충남도청사 등과 함께 대전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등록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옛 대전부청사를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문화재 원형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원 방향은 준공 시점(1937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훼손을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

시는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정책에 발맞춰 멸실위기의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시민들게 돌려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현대의 도시문화경관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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