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 10곳을 선정해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맞춤형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이는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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