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 3년 7개월 만에 처리…유성구 등은 행안부가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대전시를 포함한 23개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발의 3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됐다.

7건 발의 법안은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3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지원대상 추가) 1건, 지방재정법(조정교부금 자치구포함) 3건 등이다.

이로써 대전시와 23개 지역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진행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모습. ⓒ대전시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으며, 100만 주민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입법화 촉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134만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한 발의 법안 7건을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했으며,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전시 유성구, 강원 삼척시, 전북 부안·고창군, 경남 양산시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원자력주변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