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신도·용운·산성·부사·송강·법동·신탄진시장 등 소규모 수산물 판매 점포 대상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정책수당을 지원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 지역 소규모 전통시장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점포다.

지역 내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구매할 경우엔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1주일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수당 지원 사업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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