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일반 음식점 허용?…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유흥업 종사자들 집회신고 강력 반발

▲공연장 허가를 받고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된 천안시 두정동 업소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유흥업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유흥업 종사자들이 2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유흥업 종사자 다수가 조례안 심사 당일인 오는 24일 방청 신청을 통해 시의회를 압박하기로 했다.

당초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가 민원을 제기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레시안> 취재 결과 두정동 상점가 상인들조차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드러났다.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두정동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의 민원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천안시 전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두정동 유흥업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유흥업주들은 “최근 공연장 허가를 받아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던 업체가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되자 시의회를 동원해 영업을 재개하려는 시도”라며 의심하고 있다.

두정동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마치 상인회의 요구인양 시의원들을 속여 영업을 다시 해보겠다는 속셈이다. 유흥업 종사자들과 상업지역 건물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반발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였던 한 시의원은 “상인회 민원인 줄 알았다.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 해서 심의를 해보자는 뜻으로 공동발의에 서명했는데,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최근 공동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례안은 아니다. 감성포차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편법영업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안시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만큼 찬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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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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