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 클럽 영업?…무허가 유흥주점 논란

법 지키는 상인만 피해 vs 소송 결과 기다려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상가거리에서 공연장 허가를 낸 뒤 사실상 술과 춤을 즐기는 클럽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천안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공연장은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행정 처벌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성업 중이다.

확인 결과 이 공연장은 가까운 특정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사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장 안에서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젊은 남녀가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상 클럽 영업을 하고 있는 공연장   ⓒ독자 제공

한 유흥주점 업주는 “공연장 허가가 취소되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됐는데도 보란 듯이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관광부 해석에 따라 무허가 유흥주점이라고 판단해 공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봉인 조치까지 했지만, 행정심판이 인용돼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클럽 영업을 하고 있는 공연장 내부   ⓒ독자 제공

이에 대해 이 공연장 관계자는 “공연장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게 불법이라는 근거가 뭐냐. 홍대 클럽(공연장)에서는 되고 천안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장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