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홈닥터' 운영

시청 1층서 변호사 상담·법률구조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대전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을 제외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무료 법률상담 1256건, 구조알선 366건, 법률문서작성 174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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