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미사용 토지 임대해 지역주민 위해 무료주차장 개방한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 대상지 발굴 및 신청 접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이 없는 미사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지며, 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가 설치대상이며 주차편의를 위한 노면정리,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임시주차시설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는 3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지방세법 제109조)

▲ⓒ프레시안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관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주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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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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