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범행 중대·도망 우려 있다"

구속심사서 "8쪽짜리 변명문 제출" 입장 밝혀...전날에는 주거지, 사무실 대대적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사유로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여야 중앙당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토대로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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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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