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영장심사서 "8쪽짜리 변명문 참고해달라"

부산지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20분 만에 심문 종료, 구속 여부 오늘 오후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여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법원을 나서던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했다"라고 답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또한 김 씨는 이날 영장 심사에 앞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면 된다"라고 답하며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이나 범행 경위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라고 시인했다.

▲ 김모 씨가 4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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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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